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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연회비는 가입 월부터 12월말까지 해당월수에 월회비(연회비 X 1/12)를 곱한 금액(십원단위 이하는 절사)
납부처 : 사단법인 한국막구조물협회/우리은행 1005-904-185117
탈퇴 및 제명 시에는 입회비는 반납되지 않으며, 연회비는 기 납부한 금액에서 월할 계산하여 반환됨.
가입 신청서 접수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가입 (공문으로 통지)
회원증 및 입회비, 연회비 납입 영수증은 우편 또는 메일로 송부
입회비 및 연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.